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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358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주시 D에서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조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양곡가공업자이다.

피고인은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11. 'E'라는 제품명으로 쌀을 가공 후 20kg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2012년산 햅쌀에 2009년산 구곡을 10%를 혼합하였음에도 표시사항의 생산년도를 '2012년'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1포대 당 41,000원, 500포대(10,000kg), 합계 2,050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20kg들이 1,350포대(27,000kg), 합계 5,535만 원 상당의 양곡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생산연도에 관하여 거짓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선도감정결과 알림

1. 경찰 압수조서

1. 별첨서류(일일 매출장, 일보)

1. 내사보고(정부벼 공매 결과 요청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법인등기 및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양곡관리법 제35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