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2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 11:13경 전주시 덕진구 B 304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27세,여)의 휴대폰(E)으로 “니가 먼저 욕했다고 전화 받어라 월요일 볼껀지 안 볼껀지 말만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공포ㆍ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및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다.

『2014고정256』 피고인은 F에 있는 G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2. 12. 28. 22:55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가요

주점 내에서 피해자 J(24세)이 업주인 K에게 욕을 해대는 피고인을 말리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넌 뭐냐, 이 가게에 뭔 상관 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나. 2013. 2. 4. 23:0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N(37세)이 술을 마시고 그냥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문자메세지 내용제출 관련) [2014고정256]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인 문자 등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