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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나53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므67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5.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는 2017. 2. 22. 부산에 있는 ‘D’라는 클럽에서 처음 C를 만났고,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C와 연락하며 부산 등에서 만남을 가졌다.

3) C는 피고와의 관계를 원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이름을 E로 저장하여 F 메시지와 G 전화를 하여 왔다. C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핸드폰 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자 피고는 내용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C에게 보냈다. 4) 피고가 2017. 5.경 C에게 “언ㄴ넘오숑”, “보고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