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방경희)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송영경)
2008. 8.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7쪽 2 ~ 15행의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비추어 보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내용〉
『① 이 사건 대책과 같은 생활대책은 택지 등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 의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점, ② 그런데,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계속 해 와 실제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이 사건 대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뒤늦게 화훼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과는 구분하여 그 취급을 달리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선정기준이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의 선정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이라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표로써 종전부터 화훼영업을 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이 사건 선정기준의 규정 취지 및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자라면 그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기이든 타인이든 상관 없이 위 생활대책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이라는 이 사건 선정기준을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 하였을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리적으로도 ‘자기이든 타인이든 누구 명의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④ 만일, 이 사건 선정기준을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뜻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기준일 3개월 이전에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사람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