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등 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피고는 송금하였거나”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5. 2.경 피고, F, G과 C아파트 A동 3402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그 수익금 분배하기로 하고 22,58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 피고 등은 F, G 명의로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2005. 3. 30. H에게 전매하였고, 원고 몫으로 분양권 전매수익이 8,000,000원 발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C아파트 B동 4205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재투자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5. 3. 22. Q로부터 C아파트 B동 4205호의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전매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전매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분양대금 491,710,000원을 납입하고 2009. 10.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아파트 B동 4205호는 현재까지 피고 명의로 남아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은 50:50이다.
원고는 당심에서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신청서는 피고에게 2016. 5. 13.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정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와 피고는 C아파트 B동 4205호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동업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