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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1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07』

1. 피고인은 2014. 1. 11. 2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414』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01:00경 피해자의 위 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혁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045』

4. 사기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6. 2.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H(여, 63세)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만 1천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4. 1. 21. 17: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고기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