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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합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7: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많이 컸네, 이쁘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ㆍ손ㆍ팔을 만지다가 갑자기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