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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9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인 차량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 로 하여금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않는 차량들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의 소유권 취득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자동차 대여사업의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