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에스 코트 110 이륜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0:50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건 산리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장 흥 지점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군민회관 쪽에서 장흥군 청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오전 시간이고 그곳은 평소에 길을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9세) 을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