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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7 2012노874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추징 6,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법당에서 사실은 법당 운영이 어려워 많은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 소유 체어맨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700만 원에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싼 이자가 있으면 그 돈을 빌려서 담보를 풀려고 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3부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교부받았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추징 6,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고인의 법당에서 사실은 법당 운영이 어려워 많은 돈을 탕진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