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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9 2015고단21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0. 03:4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224호에서 피해자 F(여, 24세) 등 대학교 보드 동아리 회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지정된 자리에 누웠다.

피고인은 오른 쪽 아래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 고리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추행하던 중 같은 동아리 회원인 G에게 발각되자 G와 동아리 회장인 피해자 H(23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위 방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휴대폰 충전기를 달라는 말이 나오냐! 꺼져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양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3매, 현장기록 사진 등 13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