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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23: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2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450 소재 창원차량 등록 사업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 복합’ 요금 버튼을 눌러 요금이 40% 가산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개 자석이 이런 게 어 딨 노. 와 40 프로 할 증이 되 노. 20 프로 아이가.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화면 캡 처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첨부에 대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주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야기함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