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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가단2321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90,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에게 특허관련 등록 및 소송대리 등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용역대금을 변제받아 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 2013년말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용역대금채권은 35,990,303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14. 1. 2. 금 2,000,000원, 같은 달

3. 금 2,500,000원, 같은 달 20. 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28,490,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31,490,303원의 채무를 15,747,151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여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후 7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은 8,247,151원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