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5100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