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1 2015가단358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