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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84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매도인 D으로부터 받은 매도 복비 4,000만 원을 공동 중개업자인 G과 반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교부 받은 금액은 2,000만 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교부 받았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중개 수수료로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은, 피고인과 G이 매도인으로부터 2012. 3. 27. 경 1,500만 원, 2012. 4. 10. 2,500만 원, 매수인으로부터 2012. 4. 17. 경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음을 이유로 G을 공인 중개 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대구지방 검찰청은 G에 대하여 2017. 7. 27.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 항 기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공동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불기소 이유서에는 ‘G 의 추천으로 M의 지인인 E 이가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G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M 과의 녹취록은 피고인과 G이 공동 중개를 하였다는 취지 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매도인 D의, G이 매수인 E의 중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