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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9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주 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피해자 C 소유인 서울 성동구 D,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G 동 주택’ 이라 한다) 과 H 소유인 서울 성동구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J 동 주택’ 이라 한다) 을 교환하되 H 이 차액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함) 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16.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신 금호 전철역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피해 자가 교부 받아야 할 교환계약 차액 금 1억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아 2008.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K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8. 7. 10. 경까지 위 교환계약의 차액 금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⑵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경 C 소유인 G 동 주택과 피해자 H 소유의 J 동 주택을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16.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신 금호 전철역 인근에 주차된 C의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G 동 주택 수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자기 앞수표로 교부 받아 2008.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K )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8. 7. 10. 경까지 그 중 검사는 ‘ 위 교환계약의 차액 금 중’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혼동함에서 비롯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 그 중’ 이라고 경정한다.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