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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1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불상 D, E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는 일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D는 일체불상의 일명 ‘F’으로부터 속칭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는 타인 명의의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고, 피고인, E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7.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에서 위 D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개를 수령하였다.

2. 위 D는 같은 날 14:00경 위 ‘F’으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현금인출카드가 I 앞 우편함으로 배달되니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위 우편함으로 배달된 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개를 수령하였다.

3. 위 D는 같은 날 17:00경 위 ‘F’으로부터 J 명의의 현금인출카드가 위 우편함으로 배달되니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J로부터 위 우편함으로 배달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개를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E은 피고인이 위 J 명의 현금인출카드를 수령하는 동안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인 G, J 등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3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음성녹음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