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등의 참작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점 및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