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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2 2015고단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21:3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현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1:3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용현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무원 2단지 방면에서 용현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 바퀴로 역과하여 차체 하부에 걸려 있는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