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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근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는 봉제공장 직원들과 함께 자주 식당을 이용하여 친분을 가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 누나가 여론조사 회사의 회장인데 돈을 준다고 한다. 그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9,523,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에서 하고 있던 봉제공장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달리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며 누나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52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내역서,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