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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71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2011. 12.경 “비자금 창고에서 돈 등을 빼올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 등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창고에서 나온 3억 원이 있다.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지난번 변제하지 못한 돈과 합쳐서 10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3억 원이 ‘비자금 창고에서 나온 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앞서 편취당한 3억 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반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특수절도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및 양형부당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2012. 8. 17.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과거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의 사기피해를 입어 오늘 만남의 결과에 따라서 이를 회수할 것이니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요청을 받고 친구를 돕자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에 응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과거 사기피해의 회복을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4억 원을 투자하면 전 정권의 비자금 창고에 있는 돈 등을 가지고 나와 8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