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출금을 연체한 것은 공사를 하청 받지 못해서이고, 대출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굴삭기를 구입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을 구매하여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② 굴삭기를 구입할 당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던 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굴삭기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굴삭기를 임대하여 주었다는 I가 출석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I로부터 제대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점, ⑥ I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신 개통해주었을 뿐 아니라, 당시 불법 게임장과 관련하여 벌금 수배 중이었던 점, ⑦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이유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I에게 굴삭기를 임대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아주캐피탈 직원인 H에게는 P이라는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I와 P의 전화번호가 피고인 명의의 ‘Q’로 동일하여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H은 피고인에게 굴삭기가 있는 현장이 어디인지 알려주거나 굴삭기 사진이라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