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수수료 환수채무는 9,556...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이하 ‘리더스코인스’라 한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30. 해촉시까지 리더스코인스의 GLI지점 소속(2015. 2. 2.경 리더스코인스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와 리더스코인스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에 따른 법률 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데, 그 후에는 피고의 해당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따라 모집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리더스코인스에 대한 수수료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보증금액 1,000만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리더스코인스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 중 2015년 1월경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스카이프로젝트’, 상품명 ‘CEO 프리미엄 정기보험’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은 2015년 5월 이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월 보험료 3,090,000원)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되었다가 2015. 7. 31. 보험료가 일부 감액된 상태로 부활(감액 유지된 월 보험료 1,519,250원)되었는데 2015. 12. 31. 이후 감액된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 최종 실효되었다.
이 경우 리더스코인스의 수수료지급 및 환수지침 등에 따라 환수할 수수료는 9,556,675원[= 5개월 유지된 보험계약분(보험료 1,570,750원)에 대한 환수액 6,177,679원 12개월 유지된 보험계약분(보험료 1,519,250원)에 대한 환수액 3,378,996원]이다
피고는 감액 부활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부활에 관여한 보험설계사에게 그 부활된 보험계약에 따른 모집수수료과 관리수수료가 지급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