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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4. 22:03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126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