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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267408

손해배상(자)

주문

1. 2017. 6. 5.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D 차량과 피고가 충돌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가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5. 18: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고를 원고 차량 우측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을 입고, 사고일 무렵부터 최근까지 정형외과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갑 4~6, 을 1, 을 4, 을 8~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1) 본소 :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이었음에도 피고는 기왕증(좌측 대퇴부 진구성 골절성 변형 수술 후 근육 위축)이 동반된 좌측 대퇴부 통증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800,000원(적정 통원치료비용 65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부상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0,000원)만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없다.

(2) 반소 :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 및 증명책임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