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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119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은 2016. 3. 28. 00:48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50 세) 가 혼잣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