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479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9. 1. 13:00경 장소 화성시 E에 있는 F휴계소 내 주차장 사고 상황 별지 사고발생약도와 같이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주차공간에 후진 주차를 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을 틀어 피고 차량을 추월하는 원고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보험금지급액 2018. 9. 27. 1,202,3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차를 위해 핸들을 오른쪽을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속도를 줄일 경우 주차를 위해 차량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예상하고 주차를 완료할 때까지 정차하거나 추월할 경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추월을 알려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 피고 차량의 과실을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