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17510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5642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15642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