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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9 2014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23:2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9-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피동 486-6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5. 23:20경 B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3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공1단지 방면에서 다농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21,8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