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100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같은 해 10. 16.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 황금코끼리 애니매이션 출현시 Africa.dat. 파일에 ‘일일 투입된 금액’, ‘총 투입금액’에 출현 횟수가 기록되어 게임 재시작시 기록된 숫자에 따라 출현하는 동물배경이 결정되도록 변조된 아프리카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환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변조게임물 제공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