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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004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5,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2. 6. 15. 원고와 사이에, C, D의 공동소유인 대전 중구 E 지상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0부터 2014.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와 그에 따른 설비 등을 인수대금 24,000,000원(임대보증금 10,000,000원 포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440,000원, 전대차기간 2014. 7. 9.까지로 정하며, 추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더 지급하면,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23.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8.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인 2014. 7. 23.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미납한 월 전차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4. 7.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8.부터 전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8.부터 2014. 7. 9.까지의 미납한 전차임 5,602,666원{= 월 440,000원 × (12개월 22일/30일),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상적인 유산균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