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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57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작성 2017증1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과 부부인 사실, 피고는 공증인가 남부종합 법무법인 작성 2017증1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5. 11. C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 501호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본262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1항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임차한 수원시 영통구 D, 501호의 시설물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6, 7, 8, 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별지 목록 기재 4, 5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중 1, 2, 3, 6, 7, 8, 9항 기재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거나 원고에게 그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