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100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0. 2. 5. 전기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회사’라 한다

)와, D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D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2. 1.까지로 정하여 이후 보증원금은 255,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3. 2. 1.까지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장차 D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D회사가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D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D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 1) D회사가 2012. 12. 5.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3. 1. 24. D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57,993,518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위 2013. 1.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2%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287,940,623원[대위변제금 241,880,454원 확정손해금 625,098원 대지급금 345,904원 지연손해금 45,089,167원(241,880,454원 × 0.12 × 56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남아 있다. 다. D회사의 채무 상태 및 부동산의 처분 1) D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