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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주식투자자금을 투자하라.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 매일 5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퍼센트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 내 명의의 집과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매일 5퍼센트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전액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억 7,250만 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1년 선고된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1억 6,8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45쪽),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