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발육지연으로 비롯된 행동장애, 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발육지연으로 인한 행동장애 및 조울증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종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391 사건에서는 정신분열증,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211 사건에서는 정신발육지연의 각 증상 탓에 심신미약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하기 좋은 곳으로 동서울터미널을 스스로 선정하고 동대문에서 지하철과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까지 접근하여 범행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간 점,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인 장갑과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여 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을 수행하였고, 버스 운전석 쪽에 있는 유리창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훼손하거나 출입문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 내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등 치밀하고 전문가적인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5회에 걸쳐 7대의 버스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재물을 훔치거나 그 미수에 이른 점, 보호관찰관의 면담 및 행동관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일상생활에 적응 가능한 인지능력을 지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신발육지연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