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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조이스틱(조종레버)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조준점을 적절히 이동시키며 물방울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좌우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지속적인 조이스틱 조작이 필요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게임물 이용자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고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임물이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임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