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15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 여)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D슈퍼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외상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