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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1.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단 주리에 있는 황금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 등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