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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6%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미상 삼겹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신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