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0.14 2020고단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문경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로부터 경북 영양군 D(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E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54세)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이 사건 범행장소의 작업환경 이 사건 공사현장은 경사도 약 90도에 이르고 지상에서 20m 떨어진 암벽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암벽 상부의 나무에 매듭으로 구획된 로프를 고정한 후 그 매듭 부위에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건 상태로 내려와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위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듭에 걸어놓은 안전고리를 해제한 다음 위, 아래의 매듭에 다시 안전고리를 거는 방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나.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위와 같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겸 위 공사현장의 겸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