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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8. 17: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자정 무렵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 불상 호실 내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경 자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L,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나항 기재 G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저녁 무렵 라항 기재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L, 성명불상자(외국인 남성, 일명 ‘M’)와 함께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3.부터 2017. 6.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P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2회에 걸쳐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라항 기재 K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바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