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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6290

투자심사 부결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8면 표 아래 3행 밑에 “가. 당사자의 주장”을 추가 8면 표 아래 4행의 “가.”를 “1)”로 수정 8면 표 아래 12행 밑에 다음을 추가 『2) 원고의 주장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5호는,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 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허가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제2조 제1항 제3호는 투자유치 대상 기업으로 결정되면 MOU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투자유치 부적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투자유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제2조 제4항 제2호는 투자심사에서 투자유치 대상으로 승인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심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 그 기간 내에 투자계약(토지공급계약 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 제5조는 토지공급계약의 체결 및 토지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5호를 실질적으로 보충하는 것으로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마련된 투자심사 실무회의에서 한 투자심사 부결결정은 투자계약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일련의 과정에서 한 피고의 중간처분으로서 투자심사 부결결정에 따라 원고는 투자유치대상기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