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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256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7.부터 2016. 4. 말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5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위 금원의 출처가 원고임을 잘 알면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대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직접 3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7.부터 2016. 4. 말경까지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6. 8. 1.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여금의 액수 및 변제기,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피고 B은 2016. 4. 27. 원고로부터 308,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8., 지연손해금률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