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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416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E 대 304㎡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숙박시설 여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5. 6. 17. 유족으로 배우자인 D와 자녀들인 원고, C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그 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8. 31.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41,884,417원 중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변경 전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아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 C, D는 아래 표와 같이 배당받았다

(가압류권자, 확정일자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도 모두 채권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피고 원고 C D 채권금액 440,255,288원 22,610,126원 24,461,966원 36,692,901원 배당순위 2 6 6 6 배당액 440,255,288원 22,610,126원 24,461,966원 36,692,901원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0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 중 대출금채권 104,000,000원은 개인회생채권이므로, 피고로서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440,255,288원 중104,000,000원은 위법한 배당금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