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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4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3행의 “ 저촉되는 사항으로 고시된 내용으로 ”를 “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1~12행의 “ 이 사건 도로 설치사업, 주차장 설치사업이 ”를 “ 이 사건 주차장 설치사업이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특별시장이 2001. 2. 5. 집단취락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고 S로 공람공고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T 일원 115,109㎡)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03. 10. 30. 서울특별시고시 R로 고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T 일원 912,000㎡)에는 포함되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건설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을 수정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