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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8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역촌오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 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근접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가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 차량이 우측 아파트 내에서 대로변으로 우회전하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자,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C 운전의 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등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과료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C이 급우회전 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정지한 것으로 보일 뿐 고의로 피고인을 해하려고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이 최초 교통사고사실원 작성 시 편도 4차로를 3차로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