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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 피고인들은 부부로 2002년경부터 2009. 2. 8.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부동산거래 중개보다는 주로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을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영업을 해오던 중, 정부 규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2007년경부터 매입해 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아파트와 상가 매입을 위하여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및 세금으로 필요한 매월 6,000~7,000만 원 상당의 자금 조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가 분양권 등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가 분양권 매매로 수익을 내도록 해 주거나 매입자금 원금을 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이자 및 세금 등의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상가 분양권 매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21.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I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상가를 분양받아 되팔면 많은 이득금이 생기니, 자금을 대주면 10% 상당을 매월 수익금으로 지불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상가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5.경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04. 12.경부터 상가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8,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