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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15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대전 서구 C, 2층 ‘D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에 나타난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 영업 방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