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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D 앞 계단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건물 밖으로 나가 피고인 처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3단봉(총 길이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 호신용 3단봉에 있는 최루액을 피해자의 눈 주위에 뿌리고, 재차 위 호신용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