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D 앞 계단에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건물 밖으로 나가 피고인 처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신용 3단봉(총 길이 3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 호신용 3단봉에 있는 최루액을 피해자의 눈 주위에 뿌리고, 재차 위 호신용 3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